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수천만 원을 받고 승부조작을 시도한 경마 기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마기수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매수한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는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설 경마 참가자에게 경주마들의 건강상태나 습성, 기수와 조교사 동향을 알려주고 한 번에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씩 총 4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1년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수수한 돈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A씨가 기수면허를 반납했고,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