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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 소송 남발' 보험사에 '과징금'

<앵커>

보험금 지급을 피하려고 보험사가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이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송을 걸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 모 씨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써 줘 김씨는 부검 없이 장례를 치르고 보험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난 지난달 보험금을 못 준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사망 전 진료 기록으로 볼 때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보험 소송 피해자 : 그냥 그거예요.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당하는 거죠.]

이렇게 보험금 지급을 놓고 보험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지난해 한 해에만 천 건이 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1년 치 보험료의 2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권순찬/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보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험금 지급을 늦출 경우 지연 이자율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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