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 부속물을 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업체 대표 34살 심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심씨 등은 화성시에서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802차례에 걸쳐 돼지 부속물 4천300만원어치를 시중 순댓국집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영업장 내에 유통기한이 1년에서 5년 지난 미국산 돼지 부속물 100㎏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심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같은 혐의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도 계속해 영업해 오다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심 씨는 유통기한 지난 부속물을 '판매용'이 아니라 '반품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보관한 것 자체만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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