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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빌미로 금품 요구에 성추행까지

<앵커>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한 여성 운전자를 적발했는데, 이를 빌미로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경찰서 안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영동대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30대 여성운전자가 강남경찰서 김 모 경위에게 적발됐습니다. 여성에게 술 냄새가 나자, 김 경위는 음주 측정을 하자며 경찰서 7층 교통정보센터로 여성을 데려갔습니다.

여성은 음주 측정에 앞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김 경위에게 봐 달라며 읍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경위는 여성을 계단으로 끌고 가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며 추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 경위가 봐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경위는 여성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설명했을 뿐 돈을 요구한 일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규철/서울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무척 예뻐서 그랬다'고 합니다. 금품수수 혐의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요구했다'고 그러고, 가해자는 '안 했다' 그러고…규명을 더 확실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3%로 나와 처벌하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다며, 신호위반 범칙금만 물리고 여성을 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김 경위가 자신을 대신해 음주측정기를 불어 수치를 조작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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