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성행위를 엿보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객실에 불을 지르려고 한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다른 방을 엿보다가 투숙객들이 잠만 자고 성관계하지 않자 홧김에 불붙은 담배를 침대로 던져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당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지 않아 화가 났고, 자신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부러운 마음도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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