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1일) 중동과 인도양 등의 지역에서 무력충돌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자위대가 타국 군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 답변에서 "중동, 인도양 등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일본에 물자를 운반하는 선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미국 등이 이러한 사태에 대응해 활동하는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중요영향사태법안'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안전 확보와 유엔헌장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군 등 타국 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아베 정권은 현행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이를 관철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타국군 지원 활동과 관련해 일본 주변을 넘어선 지역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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