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적은 과징금을 내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기업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상당액을 감경받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 위반 정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도 대기업이 중소·중견업체보다 결과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 건 기업의 실제 납부능력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공정위 규정 때문입니다.
사실 공정위는 매번 '솜방망이 처벌' 지적을 불러일으키는 과징금 고시 조항을 지난해 2월에 이미 뜯어고쳤습니다.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때 과징금 총액의 50%를 초과해 감액토록 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는 이전 사건에는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공정위가 현재 조사 중인 불공정거래 사건 중에는 3∼4년 전 발생해 종전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개정고시 시행 전 사건에 대해서는 재무상태를 이유로 과징금이 과도하게 깎이지 않도록 종전 규정을 최대한 엄격히 운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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