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실 정유사를 인수해 1조 원대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오늘(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강 전 사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 등의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1조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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