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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소녀 3일간 재워준 대학생에 벌금 300만 원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에 데려와 3일간 같이 지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실종아동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0살 노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16일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14살 A양이 "재워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 해 직접 만났습니다.

노씨는 A양과 대화하면서 실종신고된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A양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실종아동을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노씨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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