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거부권 시사

<앵커>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정부 시행령, 즉 행정입법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하면 정부가 처리하도록 한 부분입니다.

[김성우/청와대 홍보수석 :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회법 개정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를 바판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내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회와 맞서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부권 행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제도를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