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9일 4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5명에게 총 16억2천800만원의 인적 배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 4명과 일반인 1명이 지급 대상이다.
단원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실제 1인당 4억2천만원 안팎이지만,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일부만 지급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 평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심의위는 아울러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화물 4건과 차량 8대에 대한 배상금 총 2억2천만원,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30건에 대해 3천만원의 보상금 지급도 의결했다.
해수부 배·보상 지원단이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통지하면 청구인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지급이 완료된다.
세월호 희생자 305명 가운데 지금까지 24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처음으로 3명에 대한 배상금 총 12억5천만원이 지난 27일 지급 완료됐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앞으로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한 위로지원금으로 1인당 약 3억원이 추가로 지급될 전망이다.
28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24명·생존자 3명, 차량 97건, 화물 115건, 유류오염 17건, 어업인보상 238건 등 총 494건이다.
다음번 배·보상심의위원회는 6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5명 배상금 총 16억여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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