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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훈련병 동료 성추행…'군기 문란' 유급 처분

공군 훈련병들이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는 기본군사훈련단 내 생활관에서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A(21) 훈련병 등 3명을 유급 처분하고, 사령부 내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추행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7시께 B(21) 훈련병이 불침번 교육을 받으려고 옆 생활관에 들어간 뒤 일어났다.

가해 훈련병 3명 중 2명이 B 훈련병의 팔을 잡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 순간 1명이 B 훈련병의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5차례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했다.

팔을 잡은 가해 훈련병 2명 중 1명은 바지를 내렸다가 B 훈련병이 싫어하는 눈치를 보이자 다시 입었다.

가해 훈련병들이 바지를 내렸지만 팬티는 벗지 않았다고 사령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런 행위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 B 훈련병은 이날 밤 당직 사관에게 이런 사실을 신고했다.

기본군사훈련단은 이들 3명을 격리 조치한 뒤 훈련에서 배제시켰다.

이어 지난 2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기 문란'을 적용해 3명 모두에게 유급 처분을 내렸다.

유급 처분은 기초군사훈련 6주를 다시 받아야 하는 처벌이다.

이 처분으로 이들은 29일 열린 훈련 수료식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앞으로 6주간을 다시 훈련하면서 조사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피해·가해 훈련병들은 지난 4월 20일 같은 기수로 입대했다.

훈련단은 사흘뒤인 지난 26일에야 헌병대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가해 훈련병들은 "같은 또래에게 장난스럽게 한 행동인데 사건으로 비화됐다"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 훈련병과 그의 부모가 '가해 훈련병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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