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병 의심자의 중국 출국을 당사자와 의료진의 협조 부족 탓으로 보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9일 브리핑에서 "(당사자와 의료진이)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빠르게 전파를 차단할 기회가 있었다"며 "신고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거나 발병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환자 C(73)씨의 아들인 K(44)씨는 이달 16일 C씨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약 4시간 머물렀다.
그는 19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해 22일과 25일 두 차례 응급실 진료를 받았다.
이후 K씨는 응급실 의료진의 만류에도 예정됐던 중국 출장을 강행했다.
의료진은 27일에야 보건당국에 K씨의 진료 사실을 신고했으나 이미 K씨가 수십명과 밀접 접촉한 뒤였다.
K씨가 자유롭게 이동한 탓에 그와 접촉한 42명이 추가 격리 조치됐다.
복지부가 사법처리까지 언급한 것은 K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적시의 신고가 감염 차단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이나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입원 치료받기를 거부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료진이 감염병을 제 때 보고하지 않아 전과자가 되는 일은 평소에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이달 6일 환자 20명을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10명을 수두로 각각 진단한 뒤에도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한모(3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미비한 병원 보고체계를 참작해 선처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건당국이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협조를 당부한 상황에선 양형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