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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오늘(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거기본법에는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해 반영됐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습니다.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춘다'는 조항과'저출산과 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유도주거기준의 예는,1인 가구의 경우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입니다.

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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