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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다"…교원노조법 합헌

<앵커>

헌법재판소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전교조는 헌재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위헌 심판대에 오른 법률은 교원 노조원 자격을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교사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현행 교원 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교원의 특성상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해직 교원이 조합원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항상 적법한 것은 아니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변성호/전교조 위원장 : 9명의 해직자가 있다고 해서 6만 명의 실체가 있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아니라고 법 밖으로 내몬 것은 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전교조가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전교조에 대해 노조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법외 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고, 단체협약 교섭권이나 노조전임자 파견권 같은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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