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2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전자담배의 허위표시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전자담배의 성분함량같은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의무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규정돼있다며 소비자원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40%인 10개 제품이 표시내용과 ±10% 이상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허위표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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