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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훈련비 횡령 혐의 사립대 유도학과 교수 영장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억원대 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지역 사립대 유도학과 조모 교수와 지인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2년 3∼8월 이 대학과 협회에서 지원한 선수 육성금, 훈련비, 행사비 등 1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 교수가 유용한 돈의 영수증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한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은 조 교수와 이 학과 B 교수의 훈련비 횡령 등 첩보를 입수해 최근 5년간 선수훈련비 등의 사용내역을 조사해왔다.

해당 대학 유도학과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 지출 내역을 조사하는 한편 최근 두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B 교수를 다시 불러 혐의 사실을 확인한 후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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