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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조치 안 지킨 한수원에 과징금 6천만 원

원자력안전 조치 안 지킨 한수원에 과징금 6천만 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원자력 안전 조치를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8일) 제41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수원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는 한편 내년 원안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에는 고리 2호기 원자로 격납건물 국부누설률 시험 미수행으로 과징금 3천만원, 한빛 1호기 세탁배수탱크 내 액체폐기물 배출시 방사선 감시기를 운영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3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방서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서는 1개 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나머지 5개 기관에는 총 9천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업체에는 이동사용 안전관리의 기술 미준수의 책임을 물어 6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된 개정 원자력안전법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고 원안위는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또 내년 세출예산으로 올해보다 53.9% 늘어난 총 83억원, 세출예산으로는 올해 대비 2.9% 증가한 총 1천44억원을 편성해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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