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벽이 유리로 된 연면적 3천㎡ 이상의 교육연구 및 업무용 공공건축물은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면적 3천㎡ 이상으로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성능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연면적의 합이 3천㎡ 이상이면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해 일반 국민도 건축물 거래 전에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토부 장관은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내용 가운데 에너지 효율등급과 에너지사용량 등을 인터넷 포털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건물 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리로 된 3천㎡ 이상 공공건축물, 차양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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