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건널목에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택배기사 김모(5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시 금정구의 한 식당 앞에서 승합차로 이모(7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당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기를 보는 바람에 이 씨가 건널목을 건너는 것을 살피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횡단보도 사고 등 11대 중과실로 사망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는 대검찰청 지침이 시행된 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관련 가해 운전자를 구속한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운전 중 휴대전화보다가 사망사고 낸 택배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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