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마약 사범이 항소심에서 풀려날 뻔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57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기소 내용 일부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 씨를 연행한 행위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소변, 모발 채취와 그에 기초한 감정결과도 위법적인 증거 수집"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9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김 씨에게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조력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관들은 당시 김 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벌여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김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불법 체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1심과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고 보고 김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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