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오늘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24일까지인 농협 한삼인분 제품에서 백수오와 이엽우피소가 함께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홍삼이 주원료이고, 백수오 분말이 3% 함유된 분말형 제품입니다.
농협은 해당 제품이 내수용이 아닌 외국인 대상 제품으로, 지난해 8월 첫 출시된 이후 토산품 판매점 같은 데서 주로 판매됐으며 국내 백화점이나 마트, 가맹점에서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측은 "누적 판매량이 453개로, 반응을 보고 제품을 활성화하려고 했으나 판매가 미비해 3월에 단종시켰고 백수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전량 판매 중단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농협은 해당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식약처는 농협을 포함해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제품은 모두 28개사, 40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와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농협, 한삼인 제품 이엽우피소 검출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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