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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료생협으로 병원 열어 요양급여 84억 챙겨

서울 양천경찰서는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우고 병원을 열어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당시 병원 대표이사 60살 조모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4월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서울 강서구에 요양병원을 열어 재작년 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84억 3천8백만 원을 신청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협회회장 53살 오모씨는 평소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 명단을 이용해 정족수를 채웠고, 이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까지 조합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세워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이들은 요양병원을 2년 반가량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렵다'며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1억 6천만 원어치 음식재료를 납품한 57살 신모씨가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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