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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서 '안락사 지원' 의사 면책 요구 논란

최근 뉴질랜드에서 안락사를 희망하는 한 불치병 환자가 이를 돕는 의사의 형사면책을 요구하며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여성 변호사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 측의 법률 해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질랜드텔레비전방송(TVNZ)은 레크레티아 실즈(42) 변호사가 최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에 자살 방조와 관련한 형법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상당수가 온라인에 글을 올려 실즈의 입장에 지지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형법은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을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아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더 빨리 죽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형법은 의사들이 자살을 돕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실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법 해석을 분명하게 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 때 자신을 도운 의사의 행위를 범죄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뇌종양 불치 판정을 받은 그녀는 앞으로 수개월, 또는 수주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며 약물에 의존해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잘할 수 있을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밝혔다.

실즈의 얘기가 알려지자 뉴스사이트와 페이스북 등에는 실즈가 자기 의사에 따라 언제 생을 마감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많은 글들이 올라왔다.

한 시민은 법률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21세기에는 우리가 모두 존엄성을 잃지 않고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도 "이제는 사람들이 품위 있게 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인도적 이유를 내세워 그렇게 하면서 왜 사람들은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

TVNZ는 이 사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안락사 반대단체에서는 법원이 실즈의 손을 들어주면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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