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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혈세 5조 원 걸린 론스타 소송, 국민들만 봉?"

* 대담 :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

▷ 한수진/사회자:
 
최근 미국의 산업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무려 5조원 대 규모의 ISD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의 국영 국제석유투자회사 자회사가 1800억 대 ISD를 또 제기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의 수산물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결국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말 왜들 그러는 걸까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는 걸까요? 최근 한국 정부를 향해 이어지는 소송전에 대해서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론스타 얘기부터 하죠. 1차 심리가 끝났다면서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15일 시작됐었죠.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ISD 중재 재판의 1차 심리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23일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과거 최초의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매입했을 때 참가했던 당시 고위공직자들이 증인 출석에 나섰다 이런 부분은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지병호 하나은행장까지 가서 증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Official로 confirm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식 확인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들 증언에 대해 모르니까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답답하고요. 29일부터 2차 심리가 진행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의 비밀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말들이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굉장히 답답한데요. 가령 소송가액이 론스타에서 5조원을 걸고 나왔는데 왜 5조원인가. 이 액수도 산출 근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적극적으로 투명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제분쟁심사에도 참가신청서도 보내고 우리도 가서 보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정부 역시도 참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밀주의라는 게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처음 계약했을 때 그때 나눈 비밀유지 조항에서 근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ISD 라는 자체, 투자자-국가간 소송이 국가 비밀주의로 가야 한다, 이런 원칙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UN은 오히려 ISD는 투명해야 한다. 투명성 규칙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동안의 ISD 다른 사례를 보면 중간에 양자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론스타 같은 경우는 끝까지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하지만 만에 하나 우리 정부 론스타가 중간합의를 한다고 해버리면 과정을 우리 국민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딱 중간 합의다,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너무 비밀주의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이 있네요. 원론적이기도 하고 우문일 수도 있는데 ISD 라는 거 왜 그간 FTA 조항에 들어가 있을까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한미 FTA 때 특히 말이 많았는데 ISD라는 게 해외에 나가있는 투자자가 거기에서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 변경이나. 그랬을 때 그럼 이 투자자를 보호하자, 국제중재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건데 딱 봐도 알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ISD라는 자체가 그 해당 국가의 사법권을 당연히 그 사법권에서 조절하게 되는 거고 과세 부분, 조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FTA 자유무역협정, BIT투자 협정을 할 때 ISD가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이해명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에 나가있다 FDI(외국인직접투자) 규모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FDI(외국인직접투자)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이 밖에 나가서 투자한 게 두 배가 넘는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SD라는 게 둬야 우리가 더 많이 보호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더 많이 구제 기회가 있다 했었는데 잘 보십시오. ISD라는 게 물리적으로 규모로만 따져서 투자액이 많으니까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요. 국제 소송이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지위라든가 파워라든가 소송력이라든가 기타 능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직 이건 뒤처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ISD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한 측면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실 지금 외한은행 매각지연이라던 빌딩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명분 뚜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들 걱정을 하는 걸까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왜냐하면 이게 론스타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소송으로는 닳고 닳은 정말 정치범 9단이라고 할까요. 론스타가 우리 상대여서 그런데 속된 말로 하면 국제 소송전으로 가면 뒤통수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령 론스타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도 이미 많은 돈 챙겼습니다. 외환은행 부분만 보면 샀던 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 팔면서 3조 9천 억에 팔았거든요. 2조 6천 억 벌써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송은 2007년 9월 쯤에 원래 당초에 HSBC에 팔 기회가 있었다, 6조원에 팔 수 있었는데 이걸 한국정부가 승인을 안 해줬다, 지연을 시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하라는 거고. 지금 우리가 ISD에서 대응하는 논리는 우리는 그때 승인을 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도 있었고, 주가 조작도 했으니까 사법적 판단 기다린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저는 ISD에서 론스타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론스타 라는 게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이었다. 대주주 자격이 없었는데 속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아마 론스타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당시 한국정부에 우리의 성분에 대해서 다 알려줬고 충분히 한국정부는 그걸 알고 승인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딴소리를 하냐. 실제로 은행법상 산업펀드가 은행지분을 못 사는 데도 예외를 준 게 우리 금융 당국이었고요. 지금 우리조차도 과연 론스타에게 당한건가? 아니면 우리 당시의 고위 관료들이 알고도 이걸 매각을 승인해준 건가? 우리도 헷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론스타 꼬리를 물고 조목조목 나가게 되면 다 알았으면서 왜 그래?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논리를 펼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에 관여한 것도 맞잖아요? 이런 걸 물고 늘어지면 어떨까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했을 때 자회사인 외환카드를 합병해야 하는데 지분율이 43% 안 되니까 51%까지 8% 정도를 더 사야 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감자설을 퍼트려서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트린 다음에 사들이려고 했던 건데 저도 실은 최근에 올해 당황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론스타가 그때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어쨌든 피해를 준 거 아닙니까. 감자설을 퍼트려서. 그래서 당시 713억 배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론스타가 이 부분을 들고 싱가포르 국제재판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조작에 있었던 돈이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외환은행도 같이 혜택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줬던 713억 외환은행이랑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 라고 했고 싱가포르 국제재판소에서는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외환은행도 300억 가량 줬습니다. 보도도 했지 않습니까, 전망대에서도. 그러면 이번 ISD도 이번에 있었던 올 3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국제재판소 판결을 참조할 텐데 외환카드 주가조작이 꼭 론스타만의 것이 아니기도 하고 외환은행이 아니야? 이런 면에서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정당당하지만 되치기 당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말 걱정이 되네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요. 지금 세계적인 부호잖아요. 만수르. 만수르 회사도 우리정부 상대로 투자자 국가 소송 제기했다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아랍에미레이트 국영석유투자회사의 자회사의 하노칼 인터내셔널, IPIC 인터내셔널이 신청을 한 건데 이 회사는 네덜란드에 적을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왜 만수르가 소송한 거지 하는데 아부다비의 국영 석유투자회사의 의장이 만수르입니다. 그래서 만수르의 회사가 ISD 걸었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 자회사들이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산 다음에 현대중공업에 1조 8천억에 되팔았거든요. 당연히 주식 세금양도세 내야 하는데 세금 1천 8백 억 냈는데 이게 부당하다. 왜 부당하냐 했더니 한국 네덜란드는 이중과제 회피 협약이 있는데 우리는 네덜란드 회사 아니냐 그래서 세금 못 내겠다 이런 주장 펼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비슷한 경우가 론스타가 주장했던 논리가 있었죠?
 
▶ 정철진 경제전문가:
 
이번에 같이 걸려있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게 되는 거죠.
 
▶ 정철진 경제전문가:
 
네. 론스타는 외환은행 부분 말고 극동빌딩, 스타타워 할 때 샀던 자회사는 벨기에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벨기에 회사다. 그러면 한 벨기에 조세회피협약이 있는 거고 만수르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이중과세회피협약을 들고 나온 거고. 이렇게 보니까 독특한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국내 소송에서는 거의 이겼는데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우리 한국정부가 어떤 벨기에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로 인정하고 어떤 네덜란드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정식 회사고 인정하는지 근거가 있는가. 근거를 대고서 이쪽까지 매매 과정을 인정했는가를 들이민다면 과연 우리가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걱정이 돼요 저는 솔직히.
 
▷ 한수진/사회자: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제하는 지구촌의 사법부가 되는 게 WTA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아니겠습니까. 노력 많이 했지만 최근 각종 분쟁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우려스러운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짧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 정철진 경제전문가:
 
첫재 투명성이고요. 우리 결과적으로 하고 아마 론스타만 봐도 당시 외환은행에 목숨을 걸고 공무원들 당시 당직자가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가 아무리 좋았어도 결국 과정상 따져들고 투명성 부분에서 걸려들면 론스타처럼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되치기를 당합니다. 어쨌든 투명성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증거와 팩트 물증을 항상 남겨야 한다. 정부도 그렇고 이런 앞으로... 세 번째는 국제소송 많을 겁니다. ISD 봇물 터졌으니까. 이에 걸 맞는 법적 능력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 경제전문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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