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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에 성형수술 불법 소개한 브로커 10여 명 구속

서울서부지검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형외과를 소개해 준 뒤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3살 김 모 씨 등 10여 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1백여 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등에 중국인 관광객 50여 명을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주로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이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으로 정식 등록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환자들을 유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개정된 의료법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 할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중개업 등록을 한 뒤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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