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일방적 거래행태를 개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건설업은 연관산업이 많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만 인구고령화, 부동산시장 성숙에 따라 큰 고비를 맞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성장을 위해 과당출혈경쟁 자제, 담합행위 근절 등 업계의 혁신뿐 아니라 공공부문의 법제도 준수와 거래행태 개선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수주 기준으로 국내 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하지만 일방적 거래행태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의는 "직접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계약이 체결되는 실정"이라며 "대형공사는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로 적자 감수가 예상되고 계약이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의가 관급시장에서 일방적 거래행태를 경험한 160개 건설사를 조사해본 결과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겪은 기업이 37%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합의사항 미준수' 33.4% '계약에 없는 부담요구' 29.3% 등을 경험한 기업도 상당수로 나타났습니다.
상의는 지난 2010∼2014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공사 부대비용 소송이 32건, 청구금액 2천692억원에 이를 만큼 분쟁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의는 이에 따라 공공건설사업 발주기관의 법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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