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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대입시험 답안 불법입수 일당 실형

중국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 답안지를 불법적으로 입수해 팔아넘긴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화망은 최근 랴오닝성 와팡뎬시 법원이 2014년도 가오카오 답안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4개 지역에 판매한 혐의로 천진산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와팡뎬에 사는 천씨는 지난해 6월7~8일 가오카오 시작 직후 지인을 통해 시험 답안지를 입수하고 미리 약속했던 리모씨에게 팔았습니다.

리씨는 6월7일 인터넷을 통해 쑤 모씨와 사모씨 등에게 답안을 되팔았습니다.

답안은 당일 인터넷을 통해 와팡뎬·푸란뎬·판진·랴오양시 등 4개 지역 학생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답안을 전송한 행위는 곧 경찰에 발각됐고 6월8~9일 사이 천씨 등 관련자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와팡뎬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비밀을 불법적으로 입수해 공공질서를 혼란시켰다"며 천씨에게 징역 1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각기 징역 4~7개월씩을 선고하고 이들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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