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이 ATM·CD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출금·송금 수수료가 천차만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출금·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최대 2배 차이가 났습니다.
타행 고객이 영업시간 내에 같은 기기에서 출금할 때의 수수료는 신한과 우리, 외환이 7백원, 씨티 8백원 하나 9백원, 국민 6백원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은행의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출금할 때는 국민·신한·하나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반면에 우리·외환·씨티는 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SC는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송금 수수료도 차이납니다.
해당 은행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하나·외환이 900원이고 국민·신한·우리·SC·씨티가 1천원입니다.
은행 창구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에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국민·하나는 2천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신한·우리·외환·SC·씨티는 3천원을 적용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1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금액을 타행으로 보낼 때도 신한은행에서는 1천원의 수수료만 물리는 반면에 우리·외환·SC·씨티는 2천원을 받습니다.
국민·하나의 수수료는 1천500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