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자아이의 뺨과 손등을 쓰다듬는 행동도 당사자가 기분 나쁘게 여겼다면 강제 추행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8살 A양에게 처음 보는 30살 김 모 씨가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손으로 A양의 팔꿈치와 손등, 그리고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며 놀이터에서 손등과 뺨을 만진 것이 어떻게 추행이냐"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뚜렷하게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들어 김 씨의 행동이 A양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견지에서도 추행이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노영희/변호사 :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든가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여자아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한 60대에게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