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빼달라" 집주인 요구에 불지른 50대 세입자 구속영장 장훈경 기자 Seoul 작성 2015.05.24 17:04 조회 조회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주인이 방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자신이 세들어 살던 4층 짜리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72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7명 숨진 일본 쇼핑몰 뜻밖 정체…"섬뜩하다" 불안 확산 동영상 기사 정몽규와 주고받은 문자 들통…"정 선배가 누구" 캐묻자 동영상 기사 "얘네가 왜 이러지" 다닥다닥…폭염 이어지자 꿀벌 돌연 동영상 기사 1군 발암물질 나오는데 2년 유예…"사먹어도 되나" 발칵 동영상 기사 [단독] "'거제왕'만 덜렁 지원"…부적격 나왔는데 꿰찼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