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인 국채관리로 국채 발행비용을 줄이려면 국회가 국채발행 총량을 규제하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정부는 경제상황에 기초해 조달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채 만기를 조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채 발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국채 발행 잔액의 평균 만기는 장기채 발행 확대로 증가해왔으며, 2013년 기준 6.5년으로 선진국에 비해 짧지 않은 수준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국채 만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만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국채를 탄력적으로 조기 상환하려면 발행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권은 만기가 길수록 위험할증이 추가되므로 국채의 평균 만기 증가는 정부의 이자 부담 확대를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비용 최소화를 위해 장기채의 조기 상환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연구원 측은 국회가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국채 발행 총량을 규제하고 있어 탄력적인 국채관리가 쉽지 않다며 만기조절용 차환 발행에 대해서는 총량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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