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찰에 침입해 시줏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3월 출소한 김 씨는, 출소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서울 강남의 유명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에서 시줏돈 5백만 원을 훔치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헌숙 부장판사는 "출소한 지 20일 만에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면서, "상습 절도의 형량 하한 기준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소주 2병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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