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재산이 많은 것처럼 재력을 과시한 뒤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모(56·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김해시내 한 부동산 컨설팅업체에서 근무하던 김모(54·여)씨에게 접근, "수 억원의 재산을 증여받기로 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한 뒤 39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돈을 빌려주면 증여를 받은 뒤 이자를 높게 쳐서 갚아 주겠다"고 김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가로챈 돈을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력 과시 "돈 빌려달라"…1억여원 가로챈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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