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수천명에게 건강음료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준다며 144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모(63)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박모(56)씨 등 3명은 징역 2년 6월, 정모(48)씨 등 6명은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12명 가운데 정씨 등 8명은 2∼3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대구시 동구 한 사무실에서 "미국에서 선인장으로 만든 건강음료 농축 원액을 수입한다"며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36개월에 걸쳐 이익금 25%를 나눠준다"고 속여 5천223명에게서 144억3천377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등 우리사회 경제활동 기반을 흔든다"며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은 자숙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양모(49)씨에게는 이들에게 홍보용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비용만 받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건강음료 투자 원금보장·이익금 25%"…144억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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