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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7년으로 감형

'CP 사기'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7년으로 감형
동양사태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사기성 어음을 발행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기간이 1심보다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현 전 회장에게 "기업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며 감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 전 회장이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판단한 기간도 2013년 8월 20일 이후로 1심보다 6개월 정도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부도가 예견됐던 2013년 8월 20일 이전에는 CP판매가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재판장을 향해 '재판장이 사기꾼','재벌 봐주기 판결', '유전 무죄'라고 소리치는 등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1조3천억 원대 사기성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4만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현 전 회장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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