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항소심에서 형기가 줄었지만,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뿌리지 않은 씨앗의 과실만 누려온 점을 고려할 때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면서도, "직접 교단이나 회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등을 양도해 피해 회복에 애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2002년부터 10여 년 동안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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