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지 143일 만에 오늘(22일) 석방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을 무죄로 봤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수의가 아닌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143일 만에 석방된 겁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조현아/대한항공 전 부사장 :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은 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에서 갈렸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활주로로 가기 위해 계류장을 빠져나가다 멈췄고 3분 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을 때리고 질책한 뒤 회항을 지시했던 순간입니다.
1심은 지상에서 움직인 20m도 항로로 봐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항로의 개념을 항공기의 하늘길로 보는 게 맞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과 비교했을 때 폭행의 정도도 경미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인 비난과 낙인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조 전 부사장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한 번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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