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에 만연한 혐한시위를 포함해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를 규제하는 법안이 일본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아리타 요시후 의원 등 일본 국회의원 7명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습니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하고 총리에게 의견 제시나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은 혐한시위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규제입법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와 법안 제정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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