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증과 구토 등의 증세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60대 환자의 소뇌경색을 대학병원 측이 제때 진단하지 못해 사망한 의료사고와 관련, 항소심 법원도 환자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부 부장판사)는 숨진 60대 환자의 아내와 딸 A(41·여)씨 등 가족 5명이 도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의 책임 비율도 원심과 같은 60%로 정하고, 원고 5명에게 모두 6천17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A씨의 아버지 B(당시 65세)씨는 2011년 12월 30일 오전 4시 춘천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도내 모 대학병원에 응급실을 거쳐 입원했습니다.
당시 병원은 환자인 B씨의 당뇨 합병증에 무게를 두고 검사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입원 다음날 새벽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의식을 잃어 응급조치를 받았고, MRI와 CT 검사 결과 '후하 소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돼 수술 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병원 측이 머리 충동검사나 온도눈떨림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소뇌경색을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지자 그제야 소뇌경색 진단을 내렸으나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측은 "소뇌경색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으나 이를 진단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머리충돌검사나 온도눈떨림검사는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검사가 아니어서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현기증에 관한 대부분 연구논문에서 소뇌경색과 말초성 현기증을 감별할 때 가장 유용한 검사는 머리충돌검사와 온도눈떨림검사라고 서술하고 있다"며 "환자가 고령이고 어지럼증이 급성인 점을 고려해 소뇌경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만큼 이를 확인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 측 의사들이 소뇌경색을 염두에 두고 각종 검사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적정 검사 미흡 사망"…항소심도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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