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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만수르 회사' 국가소송 예고서 공개 요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아랍에미리트 왕족 '만수르'의 회사가 보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민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공사가 지난해 11월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보낸 국제중재회부 예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론스타와 국제석유투자 공사 등은 한국 사법부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복해 국제중재위에 회부했다"며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려는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민변은 또, "정부가 해당 회사들이 국제중재회부한 근거를 공개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의 사법주관과 조세주권을 위협하는 자유무역협정의 국제중재회부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석유투자공사는 아부다비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가 의장을 은 회사입니다.

국제석유투자공사의 네델란드 자회사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 당시 한국 정부가 거둬간 세금을 돌려달라며 최근 ISD를 제기했습니다.

하노칼은 1999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50%를 취득한 뒤 현대중공업에 1조8천381억 원에 팔았으며 당시 거둬간 세금은 1천838억 원이 한국-네델란드 이중과세 회피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노칼은 애초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울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국내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델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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