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장로회 동서울노회는 지하철역 등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에 대해 최소 2년간 활동을 금지토록 할 전망입니다.
노회는 해당 목사의 충동장애에 대한 완치 소견이 나오면, 목회 활동을 다시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들의 다리부위를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목사는 성적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해 1년 반 전부터 약물을 복용했지만 최근 다 나은 줄 알고 약물을 끊었다가 범행하게 됐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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