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저층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몰래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신모(35)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올해 3월∼5월 의정부시 일대에서 절단기로 방범 창살을 자르고 집안에 들어가는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2천 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상시나 범행을 저지를 때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도 받고 있다.
비슷한 범죄로 지난 3월 1일까지 수감 생활을 했던 신씨는 출소 바로 다음날인 3월 2일부터 범행을 다시 시작했다.
주로 낮 시간대 자전거를 타고 의정부시 일대를 돌다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아파트 저층이나 방범 창살이 약해 보이는 주택을 노려 범행했다.
직업이 없는 신씨는 훔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교도소 나오자마자 또 본드 마시고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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