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이웃주민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한 혐의로 48살 여성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이웃주민 47살 신 모 씨에게 95차례에 걸쳐 14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신 씨에게 돈을 받고 며칠 뒤 수익금이라며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며 신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전 씨는 받은 돈의 액수가 불어나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잠적했고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신분을 숨겨왔습니다.
전 씨는 도용한 명의를 사용해 취직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전 씨는 도피 중에도 직장동료를 상대로 사기를 쳐 3개월간 4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