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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안 해도 겨울난다…'패시브 하우스'

<앵커>

집 안에 있는 에너지를 새나가지 않게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패시브 하우스란 게 있습니다. 난방을 하지 않아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국내에선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전의 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햇빛이 창문에 주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바깥에 블라인드가 설치돼 있고, 환기 과정에서 집 내부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특수 환기 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건물 외벽의 두께는 일반 주택의 두 배가 넘는 40cm나 됩니다.

패시브 하우스입니다.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는 일반 주택과 달리, 집 안에 있는 에너지를 새나가지 않도록 해 난방을 안 해도 겨울을 날 수 있는 주택을 패시브 하우스라고 합니다.

[최재호/패시브하우스 거주자 : (겨울철 난방비를) 한 40만 원 정도 절약한 거죠. 전기료는 태양광을 써 가지고 기본료만 나왔어요. 한 2~3천 원.]

단열재를 벽 중간이나 안이 아닌 바깥에 붙여 찬 공기의 유입을 더 차단하고, 3중 창 등을 써서 에너지가 새나가는 걸 막는 게 핵심입니다.

8층짜리 아파트로 실험한 결과 난방비는 80%, 전기료는 태양광도 써서 91%까지 절감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짓는 주택의 에너지 절감률을 2017년부터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비용과 아파트 적용 기술 개발입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지을 때 건축 비용은 적게 잡아도 3.3㎡당 5~600만 원 정도 듭니다.

[조동우/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고층 공동주택에 맞는 그러한 외단열 공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재 좀 보완이 돼야.]  

2017년부터 당장 의무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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