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이동통신사 영업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후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에 책임을 물어 이러한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참여연대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MSO 12개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점 25개사 등 모두 37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가운데 8곳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이용했고 사용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통위는 종업원 2인 이하,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를 유예하기로 해 6개 업체가 500만원씩 모두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8개 업체에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말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