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해 확정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참석위원 16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3개국 업무를 주관하는 소위원장 3명이 관련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특조위 사무처 아래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등을 두고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현행 시행령에는 없는 상임위원회를 명문화했고 특조위 정원 120명에는 상임위원 5명이 들어간다고 본 현행 시행령과 반대로 상임위원을 제외한 정원이 120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원 120명 중 70명은 민간에서 뽑고, 50명은 정부 파견을 받겠다는 것이 특조위 측의 설명입니다.
특조위는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또는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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