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최근 한인이 주도하는 뉴욕 네일살롱의 노동 착취와 임금 차별을 고발한 데 이어,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NYT는 "부당한 임금, 네일살롱 뿐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통해 24시간 주유소, 식당, 음식배달업, 노조가 없는 건설노동자 등은 저임금 속에서도 뉴욕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대들보 같은 존재이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의 한인사회에서는 네일살롱에 이어 한인이 운영하는 다른 자영업소까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 퀸즈의 한 한국 식당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해온 요리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에 6일을 일하다가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식당업주인 부부는 이 요리사에게 4만5천 달러와 8천400달러의 법무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요리사도 동의하면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곧바로 주요 자산인 자신들의 집 한 채를 아들에게 양도하면서 이 요리사의 변호인은 '사기양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뉴욕타임즈의 잇단 문제제기가 최근 실업률이 낮아지고,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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