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과 연대 노조원들이 어제(20일) 저녁 농성장 강제철거를 항의하며 학교 본관을 기습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울산과학대 본관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울산과학대지부 조합원 등 22명을 연행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울산시 동구 울산과학대에서 본관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 30여 분간 건물을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학교 측이 강제로 철거하자 이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점거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화원 노조는 지난해 6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파업 시작 당시 학교 본관 안에서 농성했으나 울산지법의 퇴거명령으로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18일 울산지법은 대학의 '퇴거 단행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를 다시 집행해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미화원 노조원들이 다시 천막을 설치하자 어제 학교 측은 자체적으로 천막 철거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측과 마찰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본관 기습점거…22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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