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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지난해 2만 명…"지문 등록하세요"

<앵커>

지문 사전 등록제를 아시나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기 위해 경찰청에 지문을 미리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3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실종 아동 찾는 데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딸이 거리에서 실종돼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한 50대 여성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 지역 주변 CCTV를 다 뒤졌지만, 9살 때 사고를 당해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다시 찾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씨/52세 : 여자아이니까 잘못될까 봐.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 다 해가면서 고통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실종 18일 만에 청소년 쉼터에서 딸을 찾았지만, 원망도 컸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죠, 그날 가서 지문인식만 경찰서에 했어도 아이는 그날 저녁으로 저를 만날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

쉼터에서 생년월일이나 사는 곳만 물었을 뿐 지문으로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라 3주 가까이 애를 태워야 했던 겁니다.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지문과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해놓는 지문 사전등록제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은 230만 건이나 되지만, 이를 활용해 아이를 찾은 사례는 112건에 불과합니다.

[송행권 경위/경찰청 여성청소년과경찰청 담당자 : 지문을 확인하게 되면 신원확인이 바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 돼서 시설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아동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실종 아동은 2만 명이 넘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윤선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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